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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.

 

 

 

https://www.kyonggi.ac.kr/educate/index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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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학원

대학원 학칙에 의거, 수료생은 최초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졸업하여야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이 경과 된 후 졸업하고자 할 경우 매 학기 초  소정기간 내에 붙임의 서류를 작성

www.kyonggi.ac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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