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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yonggi.ac.kr/educate/index.do
교육대학원
대학원 학칙에 의거, 수료생은 최초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졸업하여야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이 경과 된 후 졸업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붙임의 서류를 작성
www.kyonggi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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